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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자녀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조산(助産) 및 분만 후 필요한 보호와 조치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70만원입니다. 산모의 걱정을 덜어 줄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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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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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생활 형편의 어려움으로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 이를 테면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시설 이용을 지원을 받는 가구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출산 예정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위기 상황"이란 어떤 경우를 가리킬까요? 

    •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입니다
    • 자연 재해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직장을 잃어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이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을 포함됩니다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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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기준으로 1,558,000원, 4인기준 4,050,000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재산기준- 지역별로 다른 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할 경우 3억 1천만원 이하입니다)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할 경우 1억 9,400만원 이하입니다)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할 경우 1억 6,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할 경우, 조산(助産)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70만원, 쌍둥이의 경우는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지원 마련은 1회성입니다. 긴급복지 해산비를 지원 관련 담당부처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입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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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구 구성원을 포함한 긴급지원대상자가 서식 7호 지원 요청서를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지체없이 이 지원금을 요청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식 7호란 바로 이 양식입니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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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출산예정자의 경우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사산의 경우는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첨부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 7호 역시 확인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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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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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시, 군, 구청 및 보건 복지 콜센터 129에 문의하여 지원 요청합니다

    2) 시, 군, 구의 담당 공무원이 상황을 확인합니다

    3) 현장 확인 후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4) 선 지원 후 조사를 합니다 

    5)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사합니다

    6)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에서 더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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