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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많은 분들이 당근마켓을 이용하시죠. 좋은 물건을 싸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고거래 시장이 점점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중고거래로 번 소득! 세금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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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거래 방법

       

      1) 직거래- 판매자와 구입자 간 현금 거래 혹은 만남 후 계좌 이체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팝니다.

      2) 택배 거래- 판매자는 구매자의 주소, 이름, 연락처 정보를 받아서 택배로 발송하고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계좌 이체를 합니다. 

       

       

      중고거래도 거래이기 때문에 혹시 세금에 대한 의무가 있을까요? 확실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1) 실재하는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로서 현금이 오고 가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2) 판매하는 중고물품 대부분이 비매품이 아닌,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3) 소액이라도 여러 번 판매 이력이 있는 판매자이기 때문입니다. 

       

       

      꼭 당근마켓이 아니더라도 중고거래 플랫폼이 곳곳에서 론칭하고 있고 시장도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이를 주시하고 있답니다. 세금 신고 방법으로 소득의 종류를 나누면 연말정산(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가 되는데요. 중고거래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이다보니 아직 뚜렷한 과세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세금 무풍지대?

       

      과세 당국에서 개인 간 중고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을 확립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절대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 해당된다면 검토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유형을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항

      1) 개별 거래 횟수+ 판매자의 의도

      회 통념상 개인이 또 다른 개인과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가 사업적인 목적으로 자주 반복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판매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해당됩니다. 과세 대상인 물품을 꾸준하게 반복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의도를 갖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의 이야기이니 유의하실 수 있습니다. 언급한 것처럼 만약 영리적인 추구가 있었다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고 다시 말해 종합소득세 과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2) 직구상품

       

      개인이 해외의 직구 상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직구 물품을 다시 파는, 전문적인 리셀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 다른 해외에서의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밀수 혐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방금 말한 금액대의 제품들을 직구로 대한민국에 들여올 때는 어디까지나 실제 사용하려는 목적이므로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을 사업적인 목적으로 그대로 되팔아 적게나마 이윤까지 남긴다면 명백히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유용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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