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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월도 5일이나 지났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매년 이맘때가 되면 최저 시급의 상승에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최저시급이 올해는 얼마인지, 그리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육아휴직에 대한 변화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따로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기서 한번에 확인하셔서 시간 아끼시기 바랍니다.
최저 시급의 변화
올해 1월 일부터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2.5% 상승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최저시급이 9620원이었습니다. 바뀐 시급으로 계산해보면 8시간 기준으로 하였을 때 7만 888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유급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206만 740원입니다. 이것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연 최대 4.5% 금리의 주택청약통장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합니다. 이것은 대출과 연계된 청약통장입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연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미 청년우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라면 자동 전환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역시 청약이 관련되어 있는 점 알고 계신가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지원금 최대 3900만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내면 최대 3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되며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원래는 부부 중 한 명만 육아 휴직을 했을 때 임금의 80%만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동시에 휴직을 내면 첫 3개월동안 임금의 100%를 지급하여 최대 300만원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을 올해 더 확대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매달 4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금액 (상한)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단위: 만원
이것을 계산해보면 1950만 원 x 2 = 3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아래를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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