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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월급에서 이것저것 떼어가고 나니 실제로 받는 금액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극민연금에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부터 각종 세금까지. 급여명세서를 보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목차

    1. 4대 보험에 대한 정의

     

    급여명세서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리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를 부담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 보험의 계산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2. 국민연금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한 후, 거기에 4.5%를 곱해주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내는 연금입니다. 급여에 복리후생비와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의(기준소득액) 9% 요율이 적용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내가 내는 금액은 4.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준소득액에 하한액과 상한액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년 7월에 변동됩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됩니다.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까지 하한액은 370,000원이며, 상한액은 5,900,000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계산을 해보면, 

    1) ~37만 원: 16,650원

    2) 37만원 ~ 590만원:  월 급여의 4.5%

    3) 590만원 ~ : 265,500원 입니다 

    3. 건강보험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한 후, 3.545%를 곱한 값입니다. 건강보험의 요율은 7.09%입니다. 국민연급과 마찬가지로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월별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7,822,560원이고, 하한액은 19,780원입니다.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4. 고용보험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한 후, 0.9%를 곱해주면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나 직업 능력 개발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쓰이는 세급입니다. 월 급여의 1.8% 요율로 징수되고 그중 절반인 0.9%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직근로자 훈련 지원(수강 지원금 지원)

    * 실업자 훈련 지원

    * 실업급여(구직급여)

    * 육아휴직 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구직등록(일자리 추천)

     

    추가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명세서

    5. 소득세 + 지방 소득세

     

    소득세는 월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차등 책정됩니다. 법에서 정해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적으로 미리 떼게 됩니다. 이때 내가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덜 낸 세금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6. 급여명세서가 없는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특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소득자에게 소득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라면 3.3%를 기억하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전 직장에서 3.3%를 떼었네요....프리랜서 4대 보험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금액이 자동으로 결정돼어 통지서가 날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만 익혀도 내 월급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돈 되는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여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