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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날을 목빠지게 기다렸는데 돈이 들어오자마자, 언제 있었냐는 듯 바로 날아가 버리죠. 그 중에서도 월급의 0.9%를 떼어가는 고용보험료. 이거를 가져가서 어디에 사용하는 걸까요?

     

     

    오늘은 고용보험의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IMF와 코로나도 버티게 해준 것이 바로 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고용주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피 보험자의 구직활동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과거 힘들었던 IMF때도 빠르게 고용보험을 확대해서 실업급여를 준 덕분에 피해를 줄였다는 분석이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아래 내용에 주목해 주세요

     

     

    1. 대표적인 사용처는 실업급여입니다

     

    갑자기 해고되거나 계약이 만료되서 그만두어야 할 때, 앞이 캄캄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을 들어두었다면? 몇 달간은 실업급여를 받으며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로 받던 월급의 60%를 받으며 걱정을 내려놓고 다음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럽급여?"라고 불리면서 꼼수로 타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그런 경우는 1%정도이고 거의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2.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실까요? 

     

    1) 구직급여: 비자발적인 것으로 이직이나 실직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을 할 경우, 실업기간 중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경우, 직업안정기관장의 수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3.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역시 지원합니다

     

     

     

    인신이나 출산한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다태아의 경우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와 휴직뿐만 아니라 휴가기간 중의 임금 지급도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4.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유명한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바로 고용보험의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매월 충실히 떼어지는 고용보험! 이 돈의 정확한 사용처와 나 역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내 월급 명세서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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