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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 39세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한 후 이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속하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만 19세 ~ 39세의 청년들에게 해당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도 포함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 3항에 근거한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로 재직중이지 않은 자에겐 해당합니다. 졸업유예자도 포함됩니다.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이 포함됨
- 가정위탁이 종료되었거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예정자도 포함) 한지 5년 이내인 청년
-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청년으로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
2순위
- 청년 본인과 부모의 합산한 월 평균 소득이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100%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아래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