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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의 자격에 부합된 분이라면 이제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가 과연 무엇인지 알기 원하실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두가지 내용을 집중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이 청약 시스템은 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LH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청약신청 연습하기" 이곳을 통해 사전에 미리 연습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2주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순위 관련증명서를 본인 명의로 발급했을 때는 부모와 관련된 서류 및 서명, 날인은 불필요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공개 발급해야 함),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를 공개발급하여야 함),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서명, 날인이 필요함)
- 해당시: 대학생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한가족증명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본인,부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 후 절차
1) LH 청약센터에서 입주 신청
2) LH에서 입주자의 자격을 조회합니다
3) 대상자를 발표 후 개별 통지합니다
4) 입주 대상자에게 주택 물색을 안내합니다
5) 입주 대상자는 희망 주택을 물색하고 결정합니다
6) 전세가능 여부를 LH에서 검토합니다. 이것을 권리분석이라고 합니다
7) 적합하다 전세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8) 입주하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