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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근로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I유형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이하, 재산이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 일을 하신 분입니다. 18 ~ 34세 청년의 경우는 재산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했을 때, 한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킵니다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분 (18 ~ 34세 청년의 경우는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며,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구직단념청년, 위기청소년,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I유형을 지원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급학교 진학 또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각종 학교나 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하지만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이라면 제외됨
-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2024년을 기준으로 1,337,067원)
그러면 지원비용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아래 내용을 계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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