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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금,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궁극적으로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하는 이 마련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사업주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적용기간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분기별 월 평균 고령자의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월 평균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지원 내용
이 조건에 모두 부합할 경우,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원한도는 있습니다.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이내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3명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사업자 주소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를 들어가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면 14일 이내로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도 대상자에 대한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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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인 1350 이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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