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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5년동안(60개월) 매월 1천원 ~ 70만원의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여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 신규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을 계산할때 빼고 계산합니다.
-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은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사람이 가입 가능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소득확인은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로 이루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SC제일
주의할 점은 1인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게사 확정되지 않아서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등의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2024년부터 달라진 점이 있다면?
- 육아휴직급여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됩니다. 소급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일시납입을 할 경우 예금과 똑같은 효과로 더 많은 이자를 받으면서 장기적인 자산형성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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