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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내용에 관심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아이 용돈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아이 명의의 용돈카드'를 발급해 줘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이점에 관한 내용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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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봅시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을 내기 위해 필수로 들어가는 비용을 인정해 소득을 깎아주는 개념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바로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지면 그만큼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로 부양가족의 수대로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공제해 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그럼, 가계부에서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는 자녀 용돈도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용돈 소득공제?
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일을 하더라도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며, 부모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자녀 명의의 신용/체크/직불카드 사용분과 현금영수증 수취분에 대해 부모님이 합산해 '신용카드 등 소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용돈을 현금으로 준다고 하면, 소비할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야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챙기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부모 명의의 카드를 아이에게 줘도 될까요?
많은 분이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음직한 '엄마 카드', '아빠카드'를 자녀가 사용하는 것은 사실 불법이랍니다. 저도 다시금 알게 된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에서도 본인 명의 신용카드는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사용 불가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부모의 신용카드를 건네 아이가 결제하도록 하는 것 또한 엄밀히 따지자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이 명의 카드?
따라서 아이 명의 카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한 소비 습관을 위해서라도 어린 자녀에게는 '아이 명의의 용돈 카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명의의 용돈 카드를 쓰면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카드 결제 내역이 부모님의 선불카드 사용내역으로 이전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전해 준 만큼만 사용하는 선불카드라서 아이가 사용내역을 관리하면서 스스로 돈을 관리하는 노하루를 익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할 때 신고는?
자녀의 해당 연도 선불카드 결제 내역을 홈택스에 전송하기 위한 제 3자 정보이용 동의 후, 홈택스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신고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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