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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큰돈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대출'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대출 금리도 높아졌고, 여러 이유 때문에 대출이 꺼려진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6가지 사유를 정리해 두었으니 여기에 해당한다면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직장인, 대출에 관심이 있는 직장인, 대출받기가 어려운 직장인이 있다면 이번 내용에 주목하세요

     

    퇴직금중간정산

     

     

    먼저, 퇴직금의 지급 기본 요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1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점을 기초로 아래 내용에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산다고 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된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 하더라더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간정산 신청 시기는 주택매매계액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등기 후 1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증액하는 것 없이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답니다. 전세금은 본인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되면 중간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양 금액이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직전연도 임금 총액 기준)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 기간은 단순히 입원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원 치료를 비롯해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하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5년 이내 파산 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은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근로기간이 단축되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등 근로환경이 바뀐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근로자가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였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강 근로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이를 '임금피크제' 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시되는 날 또는 노사가 정한 신청 시기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에 더해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는데, 이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6.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자연재해로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되었거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실종,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의 사회적 재난도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

     

    회사에 중간정산 사유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유를 증명하는 증명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매의 경우라면 본인이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고용주가 신청을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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