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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지원대상은 1순위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1순위에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 포함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전세임대 임대기간과 납부해야할 임대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10년을 지원받은 경우라면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입주 후 결혼을 하였다면 위에서 말한 4회 재계약 후 5회를 추가로 재계약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1유형으로 재계약 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할증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은 총자산 36,100만원 이며 자동차3,683만원이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의 소득 요건을 초과하였다면 아래 표에 나오는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
100만원 | 연 1.0% | 연 1.5% | 연 2.0% |
예시) 1순위 청년이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의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월 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x 1.5%(연) / 12개월]= [(12,000만원 - 100만원)] x 1.5% /12]= 148,750원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