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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부터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이 시작된 건 다 아시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인원은 약 187만 명이라고 합니다. 액수는 자그마치 약 2조 4천억 원입니다. 1인으로 계산하면 13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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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에 주목하시고 해당되신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특히 초과 의료비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 의료비 환급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 병원을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숙지하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나도 해당사항?
자신이 대상자인지 알려면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분류되는데, 이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더 지불했다면 차액을 환급받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올해는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환급받은 수 있는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하는 방법
이제 설명드릴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이 중 8월 2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의료비 환급은 2번 사후 지급 방식입니다.
1) 사전급여
병원이나 요양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본인 부담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합니다
2) 사후지급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에는 공단이 확인 후 해당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직접 환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해보세요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환급금 조회 / 신청
2. THE건강보험 앱에서 의료비 환급 신청
3. 전화(1577-1000) 통화 후, 의료비를 환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한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는데 1인당 평균 환급액이 132만 원이라고 하니 절대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주변에 병원을 자주 다녔던 지인이 있다면 공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유용한 생활정보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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