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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교육을 마친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돈을 벌면서 자신을 부양하고 동시에 노동의 소중함과 성숙함을 기르는 계기가 됩니다. 어른으로 인정받는 사회 초년생으로 잘 적응을 하는 방법 역시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신만의 인간관계를 하나하나 구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정규직이 아닌 알바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유의할 필수 기재 사항 5가지는 무엇일지 알아봅시다

     

    알바생과 근로계약서 필수유의사항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분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를 원하는 사장님들, 그리고 내가 알바를 하면서 과연 올바른 대우를 받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이것을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규 근로자의 경우에는 형사 처분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빨간줄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1) 소정근로시간

    고용주와 알바생이 법정근로시간 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해야 합니다. 근로 시간에 따라서 휴게 시간도 함께 주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입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일 경우에는 1시간입니다

     

    2) 근무일/휴일

    일주일 중 근무일과 휴일을 기록합니다. 만약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그가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짜에 모두 출근했다면 고용주는 주 1회 이상의 유급 유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것 역시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3) 임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코 빠뜨리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임금과 지급 기간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때  부수적인 기타 수당이 있다면 최대한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의 지급 방법도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은 반드시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전달해야 합니다. 물건이나 포인트로 지급하면 안됩니다

     

    4)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간 총 소정 근로일의 80% 이상 일을 했을 때 15일이 부여됩니다. 1년 초과할 때 매 2년 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일 경우, 1개월 개근할 때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5) 작성 후 할 일

     

    이렇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이 1부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따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장님의 권리를 지키는데 필수적이니, 오늘 다룬 배용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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