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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 연납 할인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랍니다. 연납할인 제도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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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납 할인 제도 생긴 시기
1980년대에는 자동차세 체납자가 너무 많아 자동차세 징수율이 50%수준으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연납 할인 제도는 정부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처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세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혜택을 차주들에게 부여한 겁니다. 바로,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납부해야 했던 자동차세를 1월에 몰아서 납부하게 되면 할인 혜택을 주는 겁니다.
참고로 '연납'이란, 1년에 2번 분할 납부하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연납 할인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0년대 이후 자동차세 징수율은 90%가 넘어갔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 이상 세금 할인으로 인한 징수율 증가는 효율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2020년에 법을 개정합니다. 10%의 연납 할인율을 2023년에는 7%, 2025년 이후에는 3%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조금이라더 더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마지막 날에 납부하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 3, 6, 9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에 따른 할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즉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기 이전까지는 미리 내는 금융이익을 챙겨주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납 할인으로 자동차세를 내게 되면, 납부기한 마지막날에 가까울수록 금융 이익이 크게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식
자동차세를 낼 때 무이자 할부 방식이나 간편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로 납부할 경우, 할부 이자가 없다면 카드 할부 납부로 금융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카드사 별로 무이자 할부 혜택은 매달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카드사에 먼저 문의한 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고지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 방식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면 포인트와 할인쿠폰에 더해 사은품도 챙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식에 따른 할인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되면 세액이 줄게 됩니다. 감가가 있는 겁니다. 출고된 후 1-2년 된 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3년차부터는 5%씩 감가를 받습니다. 계산해보면 12년이 넘는 차에 대해서는 자그마치 50%의 감가가 적용되는 겁니다.
요점을 정리해보면, 연마다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보유기간만큼 부과됩니다. 신차는 구입한 날부터 그해 연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만큼을 계산하면 됩니다. 차를 중고에 내놓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는 날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세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시간과 유의사항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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