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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나 연말정산을 미리 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번 내용에 주목하세요. 본격적인 연말정상 시즌은 1월이지만 최대 환급을 받고 싶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내년에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을 시작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신용카드vs체크카드 황금비율 사용하기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등록하기
*기부금 공제 챙기기
*영화관람료 공제 챙기기
*청약 저축 최대 한도 납입
*퇴직 연금(IRP) 가입하기
⓵ 신용카드vs체크카드 황금비율 사용하기
같은 지출이더라도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에 대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무엇일까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결제 수단별 소득 공제율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연말정산때 이 공제항목을 잘 활용하려면 먼저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어차피 공제를 못받기 때문에 카드사 혜택이 풍부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초과분부터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직 내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런 소비 전략을 가져보실 수 있겠네요.
⓶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등록하기
우리가 자주 쓰는 간편결제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모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도록 번호를 등록해 두셨을 겁니다.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페이 앱에서 자신의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무려 30%이기 때문에 결코 놓치셔는 안됩니다
⓷기부금 공제 챙기기
올해가 가기 전에 옷장 정리 하셔야죠. '아름다운 가게'에 안입는 옷을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영수증 금액의 20%까지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도 하고 연말정산 환급액도 높일 수 있습니다
⓸영화관람료 챙기기
올해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인정되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가 시행된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건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네요. 영화관람료 영수증 상의 결제일이 7월 1일인 건부터 적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로 티켓을 구매했을 때는 별도로 챙길 것이 없지만,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굿즈나 매점 음식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기프티콘 영화관람료의 경우는 어떨까요? 기프티콘으로 관람을 했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인정이 됩니다.
공제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를 총 합해 300만원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⓹청약 저축 최대 납입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저축 최대 한도로 납입하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⓺퇴직연금 가입하기
연말이 가기 전에 세액공제 혜택이 큰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하는 방법도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려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연금 저축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깉습니다. 단, 금융상품은 멀리 내다보고 내가 꾸준히 유지하고 가져갈 수 있는지도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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