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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낮은 가정을 대상으로 올겨울 난방비 절감을 도와주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 정책인데요. 과연 누구 어떤 조건에 부합해야 최대 지원금 597,500원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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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씩 알아보실까요? 

       

       

       

       

      1. 난방비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대상

       

      1)소득 기준

      작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그리고 한시적으로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이 에너지 바우처의 혜택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혜택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전체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세대원 특성 기준

      소득기준을 만족한다면 주민등록등본 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노인: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 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라 분류된 질환자

      *한 부모가족: 아동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나 어머니

      *소년소녀 가장: 보건복지부 지정 아동 분야 지원 대상 해당자. 여기에는 가정위탁 보호 아동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⓵세대원이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 시설이 무엇이냐 하면, 주거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숙식 가능 시설로 급여 지급을 위탁받은 곳입니다

      ⓶중복지원한 경우도 혜택을 보실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분

      -한국에너지공단 '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자'

      -한국광해 광업 공단 '23년 연탄쿠폰' 수령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2.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 지원으로 나뉩니다. 여름 바우처는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겨울 바우처 금액을 확인해 보셔야겠죠?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위의 지원금액이 월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 금액은 2023년 총 지원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 겨울,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가 발급됩니다. 아래 겨울 바우처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⓵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12월 29일

      ⓶ 사용기간: 2023년 10월 11일~2024년 4월 30일

       

       

      4. 사용 방법

       

      ⓵요금 차감: 2024년 4월 30일까지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⓶ 국민행복카드 결제: 사용기간 안에 결제해야 합니다

      *등유, LPG, 연탄: 가까운 가맹점에 방문 후 구입

      *전기, 도시가스: 해당 영업소 문의 후 전화 또는 방문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BC카드: 1899-4651

      2) 롯데카드: 1899-4282

      3) 삼성카드: 1566-3336

      4) KB 국민카드: 1599-7900

      5) 신한카드: 1544-8868

       

       

      올해도 엄청난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고 추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집에 수도관이 얼어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 계속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