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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때 꼭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건물은 시간에 따라서 노후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설교체 및 보수가 필요합니다. 미래에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필요한 돈을 미리 적립해 두는 것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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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바로 이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직은 이사철은 아니지만 미리미리 알아두면 분명 도움이 되겠죠?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청구방법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에 매달 장기수선충당금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답니다.
세입자가 낸다면 추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를 경우 거주자가 대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사할 때는 거주자가 거주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자는 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자에세 청구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기는 질문!!
오피스텔에도 적용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뿐만아니라 오피스텔이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적립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지서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효 기간
혹시 이사날에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이사 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 여유기간도 충분하네요. 잊지말고 집주인에게 꼭 청구해서 챙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른 돈 되는 정보를 보기 원하신다면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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