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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은 폭락하고 있는데 물가는 상승하면서 월세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층에 있어서 월세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자취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2가지의 월세 지원금과 주거 급여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월세내기가 부담스러운 2030 청년들과 저금리의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 역시 이 마련을 통해 한때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더욱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번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 제도는 만 19세 ~ 만34세의 청년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1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계산해보면, 한달에 20만원입니다. 제공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주소지 소재의 시, 군, 구청이나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 및 소득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서 살아야 합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본인과 원가구의 소득, 재산을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평가액 (이하) | 재산가액 (이하) |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 1억 7백만 원 |
원가구 (청년+부모) | 기준 중위소득 100% | 3억 8천만 원 |
청년 주거급여
이 제도는 만 19세 ~ 만 30세 미만의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취학이나 직업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였을 경우, 기존에 지급되고 있던 주거급여를 독립하는 청년에서 분리시켜주는 것입니다
거주 및 소득 여건
-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을 달리해야 합니다.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인- 97만 원, 2인- 162만 원, 3인- 208만 원, 4인-253만 원, 5인- 297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을 누르시면, 하단에 메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누르시면 아래 많은 지원제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유형은 현금지급+ 기타 방식입니다.
목차
이렇게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속하게 알아봐서 알뜰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활정보를 보기 원하신다면 아래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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