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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3가지 방법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뿐 아니라 언제라도 활용 가능한 내용이므로 지금이라도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연말정산을 놓치게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말정산을 놓치게 되는 경우

    • 이직을 한 경우
    • 중도 퇴사를 했을 때
    • 공제시기를 놓쳤을 경우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직을 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직을 한 이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중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직을 할 경우 바로 직장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공백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공백 기간에 사용한 이 지출 사항들은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과 관련된 소득공제
    •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의 세액공제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포함됩니다

     

    중도에 퇴사를 했을 경우

     

    이 경우 연말정산은 1월이나 2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한 달 급여 지급시에 미리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12월 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공제만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연말정산 때 받지 못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홈택스를 활용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개인적인 이유로 공제시기를 놓쳤을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공제시기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챙기는 것이 너무 어렵다 생각되어 차일피일 미루다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이후에 공제항목을 알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산해야 할 기간에 해외에 갔다와서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느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무지에서도 대신 진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인 근로자가 집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올해도 모든 분들이 연말정산 잘 하셔서 똑소리나게 받을 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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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공제시기 놓쳤을 때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