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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합소득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제대로 된 납세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목 차-
1) 종합소득세란?
2) 이직한 직장인의 경우
3) 퇴사 후 쉬고 있다면?
4) 아르바이트생은?
종합소득세(종소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범위가 넓다. 최근 5년 동안 아래의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다.
- 아르바이트로 수입이 있다
- 프리랜서로 수입이 있었다
- 외주나 부업으로 부수입이 있었다
-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다.
- 3.3% 또는 8.8% 원천징수 후 지급받은 적이 있다.
- 이직하거나 퇴사하면서 소득처가 달라졌다.
이직한 직장인의 경우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않은 이직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고 한다. 평소처럼 연말정산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과거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만 새 직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퇴사 후 쉬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 직장에서 연말 정산이 진행된다. 하지만 중간에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자료는 제출할 수 없고 기본 공제만 처리될 것이다. 제대로 절세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재신고해야 한다. 이때, 이직자와 마찬가지로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
아르바이트생일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은 3.3%의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직장인이면서 사이드잡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한 분들도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신고자라면 최근 5년 귀속 종소세 신고기간인 5/1~5/31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신고제외 대상자는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분들이니 이외의 경우라면 이 기간을 꼭 챙겨야 한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는 6/30일까지이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고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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