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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현만으로 봐서는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회시 차원에서는 온전히 자신의 회사에 올인해주길 바라겠죠.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같은 시간을 사용해서 좀 더 돈을 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업금지조항 과연 구속력이 있는 걸까요? 이 조항에 대해 확실히 이해해 봅시다. 직장을 다니며 투잡을 해도 되는지 궁금했던 분과 우리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분이라면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뭐지?

     

    충격적인 겸업금지조항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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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업금지란?

       

      법률에 따라 어떤 직위 또는 신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동시에 갖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종종 '겸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근로계약서에 SIGN한 사람은 투잡을 할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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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답은?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차원에서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 15제 '모든 국인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엔 전직의 자유와 겸업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폭넓게 해석이 되네요. 헌법에서는 겸업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겸업이 안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의료비환급과 본인부담상한제

      겸업이 안되는 상황

       

      1)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노하우를 침범할 때

      2) 회사의 이익과 상충될 경우

       

      다시 말해, 직장인의 겸업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회사 차원에서 징계 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례 시례들을 통해 좀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겸업 가능 사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다방 영업을 수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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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중의 급여와 퇴사 및 해고관련 모든 것

      겸업 불가능 사례

       

      자동차 판매 영업직 사원이 근무시간 중에 겸업관련 사적 활동, 상습 근태불량 등의 행위를 하여 근무 기강 확립 지침 위반 및 회사 이미지 실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징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8나51471 판결

       

      사실 위의 '불가능 사례'를 보면 상식적으로 보아도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다고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어볼까요? 

       

       

      겸업과 성실의무

       

      따라서 직장인은 겸업을 하더라도 현재 소속된 회사의 성실의무를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겸업으로 보듯이 근무시간이나 형태에 영향이 있거나 주변 동료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은 겸업이 가능할까요? 갑자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공무원에게는 좀 더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겸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요건에 해당된다면 겸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퇴사안해도 받을 수 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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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업과 세금

       

      1) 근로소득 + 근로소득

       

      주된 근무지에 다른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 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겸업을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 겸업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따로 챙길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소득만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에 다음 해 5월에 직장 소득 +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3) 근로소득 + 사업소득(개인사업자)

       

      위의 2) 방법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비가 오는 오늘, 다른 유용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아래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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