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회사에 들어가면 반드시 작성하게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 안에는 이런 문장에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보신적 있으시죠? 이미 취업한 마당에 근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궁금증이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은 왜 필요한걸까? 왜 굳이 3개월이지?' 게다가 수습기간 급여가 기본급의 90%인 것은 뭔가 불이익을 받는 기분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수습기간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지, 수습기간 급여를 적게 주는 것이 적접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수습기간에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가면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습기간 중의 급여가 기본금보다 적은 이유

     

    목차

       

      수습기간관 관련된 법이 있다? 


      사실, 수습기간을 얼마라고 정해두는 근로기준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최저임금법 제5조 죄저 입금액을 보면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긴 합니다. 회사는 이를 참고하여서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을 정하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 여기서 확인

       

      “수습기간
      “수습기간
      수습기간 중의 급여가 기본금보다 적은 이유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통상임금 지불의 의무가 없으며, 즉시 해고 또한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과 다르게 최저임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매달 확인해야 하는 이유

      임금 90%만 지급?

       
      채용공고를 확인해보면 '수습기간에 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말하는 회사들이 더러 있죠.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을 한 경우
      •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일 경우
      •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일 경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는 이렇습니다.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임금의 90%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수습기간
      수습기간 중의 급여가 기본금보다 적은 이유

       

      주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습기간이라고 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근로 일을 만근하고 계속된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 일 경우, 모두 주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회사에서는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내 해고는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참고해 보세요. 하지만 당연히 합당한 이유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이유가 필요합니다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 해고 원인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해고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겠죠. 정당한 사유없이 정당한 절차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최대환급 체크리스트

       

      “수습기간
      수습기간 중의 급여가 기본금보다 적은 이유

       

      수습기간 중 퇴사


      언제든 퇴사 의사를 회사에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수리만 해주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항목이 있더라도 수습 기간 중의 근로자가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 2주 ~ 한달 전에는 미리 회사에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맞춰나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단순히 회사가 근로자를 평가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서로 알아가는 기간으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유용한 생활 정보를 보길 원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수입보다 지출 관리 고정 지출을 줄이는 5가지 방법 핵심 공개

      월급을 받으면 쏜살같이 빠져나가는 돈을 보면서 한숨쉴 때 참 많습니다. 특히 무관심 속에 빠져나가고 있는 고정지출을 점검해 보면서 좀 더 알뜰하게 돈 관리해보시면 어떨까요? 목차 생활비

      theclea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