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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는 해고당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이번 내용이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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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유 7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약만료
계약직과 일용직(알바) 근로자로 취업을 하였는데 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회사로부터 권유를 받아 자진퇴사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질병 퇴사
질병이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할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신, 육아, 출산
육아(임신, 출산)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허락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 귀책사유
이 말은 법에서 정한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때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통근 곤란 퇴사
이번 내용을 확인하면서 저도 새롭게 알게된 내용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사업장 이전,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으로 인해 통근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입니다.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 걸린다면 통근 곤란 퇴사에 해당합니다.
정년 퇴사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필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령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퇴사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 이상 납부해야 하며, 주 5일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7개월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의 60%를 받을 수 있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답니다
- 상한액: 일 66,000원
- 하한액: 일 30,784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실업급여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른 돈되는 정보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아래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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