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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024 연말정산에서는 지난 해와 몇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기준 금액의 상향   

     

    과세표준이란 내 소득의 세율을 결정하는 소득 구간을 가리킵니다. 올해부터 과세표준 기준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2022귀속분) 2024 연말정산 (2023 귀속분) 세율 (%)
    1200 이하 1400 이하 6
    1200 초과 ~ 4600 이하 1400 초과 ~ 5000 이하 15
    4600 초과 ~ 8800 이하 5000 초과 ~ 8800 이하 24
    8800 초과 ~15000 이하 8800 초과 ~15000 이하 35
    15000 초과 ~ 30000 이하 15000 초과 ~ 30000 이하 38
    30000 초과 ~ 50000 이하 30000 초과 ~ 50000 이하 40
    50000 초과 ~ 100000 이하 50000 초과 ~ 100000 이하 42
    100000 초과 100000 초과 45

    단위: 만 원

     

    하이라이트 표시해 둔 부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6%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5%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400 초과 ~ 5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저소득 구간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 200만 원을 더 벌어도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

    월세 세액공제율의 상향과 주택 기준의 완화

     

    주거비는 일반 직장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입니다. 이제 알려드릴 내용이 월세로 사시는 분들께는 희소식입니다. 최대 12%가 적용되던 월세 세액 공제율이 최대 17%로 상향됩니다. 아래 표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구분 2023 연말정산 (2022년 귀속분) 2024 연말정산 (2023년 귀속분)
    세액공제율 월세의 10% 또는 12% 월세의 15% 또는 17%
    주택 기준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

     

    이에 더해 주택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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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이란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때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보증금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증금(주택임차차입금)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법에서는 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공제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공제되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은행에서 '주택임차차입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5가지 중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 나머지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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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