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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024 연말정산에서는 지난 해와 몇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기준 금액의 상향
과세표준이란 내 소득의 세율을 결정하는 소득 구간을 가리킵니다. 올해부터 과세표준 기준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2022귀속분) | 2024 연말정산 (2023 귀속분) | 세율 (%) |
1200 이하 | 1400 이하 | 6 |
1200 초과 ~ 4600 이하 | 1400 초과 ~ 5000 이하 | 15 |
4600 초과 ~ 8800 이하 | 5000 초과 ~ 8800 이하 | 24 |
8800 초과 ~15000 이하 | 8800 초과 ~15000 이하 | 35 |
15000 초과 ~ 30000 이하 | 15000 초과 ~ 30000 이하 | 38 |
30000 초과 ~ 50000 이하 | 30000 초과 ~ 50000 이하 | 40 |
50000 초과 ~ 100000 이하 | 50000 초과 ~ 100000 이하 | 42 |
100000 초과 | 100000 초과 | 45 |
단위: 만 원
하이라이트 표시해 둔 부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6%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5%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400 초과 ~ 5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저소득 구간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 200만 원을 더 벌어도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의 상향과 주택 기준의 완화
주거비는 일반 직장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입니다. 이제 알려드릴 내용이 월세로 사시는 분들께는 희소식입니다. 최대 12%가 적용되던 월세 세액 공제율이 최대 17%로 상향됩니다. 아래 표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구분 | 2023 연말정산 (2022년 귀속분) | 2024 연말정산 (2023년 귀속분) |
세액공제율 | 월세의 10% 또는 12% | 월세의 15% 또는 17% |
주택 기준 |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 |
이에 더해 주택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이란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때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보증금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증금(주택임차차입금)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법에서는 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공제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공제되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은행에서 '주택임차차입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5가지 중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 나머지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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